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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및 예약

대리처방

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

다음의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

해당환자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경우로

  •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
※ 의사는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거절 가능

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

  • 1. 환자의 부모 및 자녀
  • 2.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
  • 3. 형제, 자매 / 사위, 며느리
  • 4. 노인의료복지시설 (요양원 등) 근무자
  •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직원,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)

대리처방을 수령을 위한 서류 (모두지참)

  •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
  • 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3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  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  • -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원)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등
  • 4. 환자 또는 대리 수령자가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
※ 관련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 89조, 90조에 의거 처방전 수령인 및 발행 의사가 처벌받음

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