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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및 예약

증명서 발급안내

발급절차

*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
   가능합니다.

* 본원 접수처에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습니다. 접수 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 하게 됩니다.

증빙서류

* 환자가 의사능력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
  • - 사망 시 :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  • -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: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
  • - 행방불명시 :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  • -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 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* 그밖의 주의사항
  • - 진료기록 사본 발급엔 수수료가 붙습니다(1장 ~ 5장 : 1,000원, 추가 1장당 : 100원)
  • -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치의 진료일정을 확인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,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 의무기록의 내용은 안전 하게 보관, 관리되고 있으며,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환자 외의 모든 제 3자는 법령(※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. 보건복지부령 제 673호)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- 구비서류를 지참하여, 병원에 오시면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.

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